직장인들이 권고사직등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혹은 아예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몰라서 신청조차 생각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여부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네, 근로자 등에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폐업을 하게 되엉서 수입이 없어지면 퇴직을 하게 된 근로자와 같은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총정리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확인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영업자여도 실업급여를 받은 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고용한 직원의 숫자가 5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적지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울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은 고용기간의 가입기간이 6개월 필요하지만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4개월이 필요합니다. 별개로 납부기간도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장인이 자진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자영업자도 자진폐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일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류 및 가입방법
- 구직급여 : 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받는 지원금입니다.
- 상병급여 : 질병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장급여 :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구직활동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을 훈련일에 따라 지원받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구직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할 때에는 숙박비 혹은 운임등을 지원받습니다.
- 이주비 : 직업훈련 혹은 취업을 위해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이주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령가능금액
초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1~7등급 중 선택한 등급에 따라 납부액과 보수액이 다릅니다.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수액은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기준 소득으로 책정한 지표가 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금액이 가장 적은 1등급 선택 시 월 보수액은 1,820,000원이고 매월 약 910,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7등급 선택시 월 보수액은 3,380,000원이며 실업급여는 약 1,690,000원입니다. 정해진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보수등급별 월 보수액 표
기준보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율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지원액 | 12,285 | 14,040 | 15,795 | 17,550 | 19,305 | 21,060 | 22,815 |
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표
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아래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모의 계산기 링크이니 자세한 사항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센터 1350 유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도 많습니다. 정부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기에 성공하시고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는 같이 보시면 좋은 돈 되는 내용들에 대한 포스팅이오니 해당되신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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