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의 경우가 아닌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과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 1)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초과근무, 임금 70% 미만 수령,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 2) 회사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종교차별, 성별차별, 신체장애로 인한 차별, 노조활동에 의한 불이익, 따돌림, 성적인 괴롭힘
- 3) 사업장 사정으로 이직, 퇴사를 권고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의 폐업 또는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양도 및 인수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 조직구성도의 개편에 따른 폐지, 축소가 시행되는 경우
- 신기술의 도입, 기술개발에 의한 작업의 방법이 바뀌는 경우
- 경영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 4)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어려울 경우
- 아래의 포털사이트 길 찾기로 회사와 주거지 사이의 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근 퇴근 각각의 빠른 길 찾기 동선을 캡처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캡쳐 Shift + 윈도키 + S)
- 회사의 이전, 재택근무에서 출근근무로의 변경도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대중교통이 아니라 승용차의 시간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 5) 아래의 사유로 휴직을 하지 못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육아, 군입대, 부모 질병, 본인 질병으로 휴직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허가해주지 않은 경우
- 6) 사업장이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을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고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 사업주가 사업내용을 위법하게 진행하거나 취업 시기와는 다르게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진행하거나 판매하게 되는 경우
- 7) 정년이 되어서 계약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7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과 금액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확실하게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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