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등 국가에서 실행하는 것은 알겠는데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중복수령가능여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용어 정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용어로 사용 가능한 내가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받는 연금이지만,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노년의 생계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과거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기 때문에 노령이 들어가서 노령연금이라고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 후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가 연금수령 연력에 도달했을 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기초연금(과거 기초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의 범위가 70%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중복수령 가능여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각각 해당하신다면 두 연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총정리(조기노령연금)
- 정의 :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고 출생연도별로 상이한 지급시작연령이 된 해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지급조건 :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연금액만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의 기준은 2023년 기준 월 2,861,091원이며 금액 초과 시 5~25%까지 노령연금 감액의 대상이 됩니다. 단, 일을 하던 중이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제활동 및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은 채웠지만 수령나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이 없어 개인의 신청으로 수령나이를 앞당기는 연금입니다. 당연히 당겨서 받는 만큼 일반노령연금에 비해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노령연금의 신청기간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신청시점에 소급하여 과거 5년까지는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65세가 되어서 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음에도 5년을 초과하여 7년이 지나 72세에 신청을 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면, 72세부터 과거 5년 치는 일시지급하며 65세~66세 기간의 연금은 소멸시효가 지나 2년 치는 받은 실 수 없습니다.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국가 정책상의 나이는 만 나이 이므로 각 년생별로 만 나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 나이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만 나이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2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기초연금 총정리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7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독신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월별 받는 연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 독신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금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선정기준액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이라면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날짜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이 되기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100% 지급조건
-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지 않으신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이신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위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100%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령금액
2023년 기초연금 기준금액 | 독신가구 | 부부가구 |
최대 323,180원 | 최대 517,080원 |
아래의 링크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을 무료로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 매년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어 사망 시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연금입니다.
- 차이점 :
노령연금(국민연금)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
정부 기관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
자금 출처 | 국민연금기금(납부액) | 국민 세금 |
수급 조건 | # 가입기간 10년이상 출생년도별로 상이함 # 가입기간 중 납부한 개인 보험료 및 누적 납부기간에 따라 다름 |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이하 |
신청 기간 | 수급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한 달 전 |
수령 금액 | 개인별로 다름 | # 독신가구 :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 : 최대 517,080원 |
세금여부 | 과세 | 비과세 |
표를 보시면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운영하는 정부의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납부한 금액에 따른 연금 수령이고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써 받는 연금입니다. 과거에 근로를 하여 노령연금에 해당하면서도 현재 소득하위 70%에 속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연금의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의 금액이 당연히 감액이 될 수 있고 조건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노령연금도 받을 내역이 없는 어르신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과거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고,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에도 마찬가지로 노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어가 헷갈리신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두 연금은 기관도 다른 연금이고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으니 노령연금과 혼돈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기초생활수급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이고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내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연금을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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