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각지자체 연락처와 신청양식까지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월세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우러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소득을 측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을 판단하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만 나이를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시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 복지로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신청서식 및 유관기간 전화번호
아래의 첨부파일에 유관기관 전화번호와 신청양식을 업로드해두었으니, 미리 출력하시어 작성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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