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올여름이 가장 더울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이번 여름 냉방비 폭탄에 대한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기세가 벌써 두 번이나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조건이 되신다면 전기요금감면을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조건 확인부터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개요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전에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바디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혹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사람 혹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급금액은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가능)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 23년 7월 1일 ~ 23년 9월 30일 -> 전기요금차감대상
- 겨울바우처 : 23년 10월 11일 ~ 23년 4월 30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발급(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
- 요금차감은 23년 4우러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진행과정
필요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가능)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미리 다운받응시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현황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가맹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복지로 에너지 신청 대상 소득기준 및 가맹점 현황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냉방비 절약하시는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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