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자격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청하는 자금 종류에 따라 자금한도와 금리 및 자격요건이 상이하니 끝까지 보시고 귀사가 어느 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지 보시면 됩니다.
금리
연2.5%~3.9%대의 저금리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을 선착순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당시 기업체가 금리 우대 대상 기업에 해당하고 있으면 이를 적용 시 최대 0.4%까지 인하될 수 있으므로 다른 대출 상품이나 타 업체와 조건을 비교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도
중소기업 업체 한 곳당 최대 100억원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또한 최대 10년간 이용가능합니다.
정부 사업을 토대로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5조 600억 원 상당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
- 창업기업 ~ 800억 미만의 중소기업 (개인 및 법인)
- 제조업, 도소매업, 소비스업, 건설업, 광고업, 여행업 등
- 기업신용등급 b+등급 이상 및 부채율 500%미만의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기업
- 경영 위기 상태에 놓인 벤처 스타트업 기업 신설
심사 탈락시 6개월 이상 재신청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 후 후회 없도록 접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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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종류
1. 긴급경영안정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 경영애로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피해입증 조건으로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나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합니다.
- 재해중소기업자금 : 피해기업이 재해 이후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고 피해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항목에 따라 인적재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신성장기반자금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한국환경산업깃루원에서 발표한 환경산업 품목, "녹색기술인증"보유기업,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에서 지정한 그린뉴딜 품목등이 그린기술 사업화에 포함됩니다. 그린분야 영위기업은 대출한도의 우대가 적용되어 잔액기준 최대 10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제조현장스마트화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보급, 확산사업" 및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해당합니다.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만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 혁신성장지원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자금, 산업경쟁력 강화자금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협동화자금은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합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을 얻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력 7년 이상의 한중 FTA취약업종영위기업이 신청가능합니다.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에 대하여 시운전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신시장진출지원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내수기업 혹은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이 수출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수출 실적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융자 공고상의 스타트업, 온라인 수출기업, 브랜드 K인증기업,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수출 실적은 외국환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행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관련기관의 직, 간접 수출실적증명원 및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 수출기업글로벌화 : 수출 유망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합니다. 연간 2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 원 이내)로 수출품 생산비용에 소용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 시험 장비 도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에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해서 수출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이나 서비스 부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재도약지원
- 구조개선전용자금 : 부실징후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자금은 세금체납기업에 대해 신청이 제한되지만, 구조개선자금은 세금체납처분유예를 받을 경우 신청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역조정자금 : 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서류 일체를 이메일 trade@kosmes.or.kr로 송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전환자금 : 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이라면 접수일 현재 상시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창업자금 "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연체, 대위변제, 관련인 등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지만, 개인회생인가자와 파산면책결정자, 신용회복확정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 신용도가 우수한 경우에는 신청제한이 됩니다.
5. 혁신창업사업화
- 개발시설사업화자금 : 특허, 실용신안,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등의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자금입니다. R&D기술개발을 성공하거나 완료한 기술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직 출원 중인 기술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러가기 GO!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에서는 온라인 신청절차 관련 문의를 우선상담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 지원대상 및 조건 등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혹은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오픈카톡 상담하기 >>
정책자금 진행과정
일반지역 (현재 적용, 23년 2분기 부터는 아래의 인천 및 부산지역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인천 및 부산지역 (23년 1분기부터)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공식 영상 : 헤매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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