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된 안건중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 최대 52시간제"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의 개편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어렵고 복잡하다 들어도 봐도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을 다 보시면 바뀐 점에 대해서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새로 바뀌게 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 가능한 현재 제도를 개선하여 업무가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일이 없을 때에는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크게 바뀐 점입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불법이기에 52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기재하고 초과해서 근무한 것은 무료 노동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의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며,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바뀌게 될 근로시간제도의 핵심 네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시간 선택권의 확대
-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근로시간제도 개편관련 문의전화: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이상전 (044-202-7541)
1. 근로시간 선택권의 확대(기존 주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고용부는 70년 넘게 유지된 "1주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연장근로시간의 다양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은 1주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1주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반년", "년"단위의 주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하는 단위를 확장하면 1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월 : 52시간 = 주 평균 12시간
- 분기 : 156시간 ->140시간(156시간의 90%) = 주 평균 10.8시간
- 반기 : 312시간 ->250시간(312시간의 80%) = 주 평균 9.6시간
- 연 : 624시간 -> 440시간(624시간의 70%) = 주 평균 8.5시간
각 단위별로 월 52시간,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이지만 장기간 연속 근로에 의한 과로를 막고,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각각 퍼센트를 두어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으로 제한하여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질 수 있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때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2.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선을 준수하고,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하며,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69시간의 산정근거로는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을 빼고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의 보장으로 13시간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1.5시간을 때면 11.5시간이고 하루 휴무 사용하여 6일 근무를 했을 때 69시간입니다.
- 6일 * (24시간 - 11시간 - 1.5시간) = 주 69시간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포괄임금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3.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휴게시간 선택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란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저축하여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서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4시간 근로 후 30분 의무 휴식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4시간 근무하고서 퇴근하게 되는 경우 30분을 쉬고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수정해 휴게시간을 면제하여 퇴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유연근무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 중의 하나로 1개월의 기간 동안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이 막히는 시간대를 피해 출근하는 등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이지만 도입률은 한 자릿수 대로 미미하였습니다. 이에 제도를 재정비하여 근로자가 근무자가 근무시간을 선택함에 자유를 두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탄력근무를 시행할 때 사전 확정된 내용만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데 사후에 변경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추가되어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사전 확정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정부는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정책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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