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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by 레이트블루머 2023. 3. 29.

주휴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정부 자문기관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으로 내놓은 정책 중에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주휴수당 폐지를 거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내가 받을 임금은 어떻게 될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 정상 근로를 하면 급여는 5일 치가 아니라 +유급휴일치가 포함되어 6일 치 급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것이기에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 = (1주일간 근로시간 / 40)  x (8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고 시급은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76,960원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한 40시간의 임금 384,800원에 주휴수당 76,960원이 합쳐져서 일주일간의 주급은 461,760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76,960원 = (8 x 5 / 40) x (8시간) x (9,620원)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 (지각, 조퇴도 개근으로 인정)
  3.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됨)

 

월급 받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월급제 혹은 연봉제로 계약을 하여 월급 혹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은 계약한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급 받는 사람의 주휴수당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이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은 11,544원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이미 최저시급이 만원이 넘었다고 보도하는 경우, 9620원인데 만원 넘었다고 말하는 게 의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 포함 임금에 대해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계약을 하실 때 9,620원이라고 하면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주셔야 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1,544원이라고 시급을 정하셨다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되었다는 내용을 꼭 명시해주셔야 이중으로 주휴수당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논란

대한민국의 주휴수당은 도입되던 50년대와 달리 현재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폐지를 거론하는 의견도 납득이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최저임금도 매년 오르는데 주휴수당까지 챙기려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보다 사업주가 적게 버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휴수당폐지에 대한 개정안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폐지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숫자인데, 주휴수당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폐지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에 총선이 열리고 주휴수당 폐지를 찬성하는 "국민의힘"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면 주휴수당 폐지가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휴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자체를 없애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절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논의된 것이 없기에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월급은 얼마?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퇴근하는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하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근로입니다. 1주일을 근무하면 40시간이고, 평균주수 4.3주를 곱하면 174시간입니다. 

주휴시간 없는 경우
월근로시간 x 2023년도 최저시급 = 월급
174시간 x 9,620원 = 1,673,880원

같은 경우에 주휴수당이 있다면 1주일이 48시간이고, 평균주수 4.3주를 곱하면 209시간입니다.

주휴시간 있는 경우
월근로시간 x 2023년도 최저시급 = 월급
209시간 x 9,620원 = 2,010,580원

주휴수당에 따라 월급이 앞자리가 바뀌고 34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일하고 총 급여 200만 원 중 34만 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차이가 더 커 보입니다. 15% 임금 삭감의 효과를 받기 때문입니다. 입법이 통과된다면 초기에는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휴수당 폐지에 따른 반대해결책도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폐지 논란과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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