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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레이트블루머 2023. 4. 9.

초미세먼지의 17%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중 분진은 미세먼지가 되고 기체는 공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합쳐서 초미세먼지가 됩니다.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시면 정부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신청방법

 

2023년이 되어서 바뀐 정책 중에 노후경유차의 폐차 시 지원조건이 노후등급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내 차량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확인

2023년 되고 달라진 정책 중에 정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주던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을 4등급 노후경유차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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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방법, 과정

  • 위의 링크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내 차량의 조기폐차 등급인 4,5등급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폐차 신청

  •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가능) :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을 통해 신청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_바로가기

 

 

  • 협회 이메일 혹은 우편 제출 : 수도권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여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충청남도-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제주시, 서귀포시
    • 위의 지역은 협회 이메일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협회 접수 불가능)
  • 이메일 혹은 우편 보내실 곳 :
    • 이메일주소 : 1577-7121@aea.or.kr
    • 우편 보내실 곳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 구비서류 :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욵너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아래 파일 다운로드 첨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26MB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행정 처리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10일 이내에 송부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합니다.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자자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 방법 1 :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 바로가기
  • 방법 2 : 온라인 확인(지게차, 굴착기 해당)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확인 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아래의 첨부파일 통해 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19,800원
    • 문의전화 : 031-689-3073(내선번호 1231)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1.04MB

 


(자동차 소유주) 보조금 청구

※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는 지자체 :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그 외 지역은 지자체로 청구 및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26MB

 

※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 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아래 청부파일 다운로드)
  • 신규 자동차 등록즈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1MB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보조금 지급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자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서식다운로드_바로가기

 

조기폐차 지원제도 (변경 전, 후)

구분 대상 지원제도 기존 변경
전체 4,5 등급 생계형 및 소상공인 보조금 확대 차량개액 10% ( 약 15만원) 100만원
총중량 3.5톤 미만 4,5 등급 무공해자 구매 시 보조금 확대 5인 이하 승용 모든 차량
5 등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중 화물, 특수차량 보조금 확대 60만원 1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4,5 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추가 보조금 지급 (신차) 폐차 차량 가액의 200% (신차) 폐차차량가액의 200%
(중고차) 폐차차량가액의 100%

 

조기폐차 지원금액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 구매)
4,5등급 자동차 1)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70%
2)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측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통해 지원받으시고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시면 공기도 좋아지고 우리의 삶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마스크 규제가 완화되어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다가도 황사 및 미세먼지로 기침을 하기 일쑤입니다. 봄과 겨울에 기압이 높아져서 미세먼지가 대기 아래로 낮게 내려오는 것일 뿐 대기오염으로 미세먼지는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다 같이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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