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의 17%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중 분진은 미세먼지가 되고 기체는 공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합쳐서 초미세먼지가 됩니다.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시면 정부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이 되어서 바뀐 정책 중에 노후경유차의 폐차 시 지원조건이 노후등급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내 차량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과정
- 위의 링크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내 차량의 조기폐차 등급인 4,5등급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폐차 신청
-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가능) :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을 통해 신청합니다.
- 협회 이메일 혹은 우편 제출 : 수도권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여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충청남도-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제주시, 서귀포시
- 위의 지역은 협회 이메일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협회 접수 불가능)
- 이메일 혹은 우편 보내실 곳 :
- 이메일주소 : 1577-7121@aea.or.kr
- 우편 보내실 곳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 구비서류 :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욵너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아래 파일 다운로드 첨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행정 처리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10일 이내에 송부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합니다.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자자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 방법 1 :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 바로가기
- 방법 2 : 온라인 확인(지게차, 굴착기 해당)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확인 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아래의 첨부파일 통해 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19,800원
- 문의전화 : 031-689-3073(내선번호 1231)
(자동차 소유주) 보조금 청구
※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는 지자체 :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그 외 지역은 지자체로 청구 및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 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아래 청부파일 다운로드)
- 신규 자동차 등록즈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보조금 지급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자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지원제도 (변경 전, 후)
구분 | 대상 | 지원제도 | 기존 | 변경 |
전체 | 4,5 등급 | 생계형 및 소상공인 보조금 확대 | 차량개액 10% ( 약 15만원) | 100만원 |
총중량 3.5톤 미만 | 4,5 등급 | 무공해자 구매 시 보조금 확대 | 5인 이하 승용 | 모든 차량 |
5 등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중 화물, 특수차량 보조금 확대 | 60만원 | 100만원 | |
총중량 3.5톤 이상 | 4,5 등급 | 중고차 구매 시에도 추가 보조금 지급 | (신차) 폐차 차량 가액의 200% | (신차) 폐차차량가액의 200% (중고차) 폐차차량가액의 100% |
조기폐차 지원금액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 구매) | ||||
4,5등급 자동차 | 1)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70% | |||
2)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측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통해 지원받으시고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시면 공기도 좋아지고 우리의 삶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마스크 규제가 완화되어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다가도 황사 및 미세먼지로 기침을 하기 일쑤입니다. 봄과 겨울에 기압이 높아져서 미세먼지가 대기 아래로 낮게 내려오는 것일 뿐 대기오염으로 미세먼지는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다 같이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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