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량정보

2023년 전기차 보조금, 무공해차 구매 및 지원 총정리

by 레이트블루머 2023. 3. 25.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여 전기모터를 이용해 구동하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화석에너지인 석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까지 주기 때문에 경제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구매하려는 차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2023 전기차 국고 보조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은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 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고 및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사 차종 국고보조금 (만원)
현대자동차 G80 Electrified 337
GV60 340 ~ 311
GV70 337 ~ 322
아이오닉 680 ~ 653
기아 EV6 680 ~ 304
니로 680
한국GM 볼트 640
테슬라 Model 3, Y 260
벤츠 EQA250, 300 275 ~ 265
폭스바겐그룹 아우디 Q4 253
볼보 XC40, C40 212 ~ 203
BMW 미니쿠퍼 557
i4 326 ~ 301

보조금 바로가기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조건

전기차 보조금의 최대 지급액은 680만 원입니다. 차종별, 차량크기별로 보조금의 제한이 있습니다.

 

2023년 중대형 최대 550만 원, 소형 400만 원, 초소형 350만 원

주행거리 450Km 이상인 차량은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제조사별로 연평균 4,500대를 판매한 차량제조사는 이행보조금을 줍니다. 이 보조금은 국가에서 제조사에 140만 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가격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많이 구축한 제조사에 대해서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각종 보조금등이 합산되어 2023년 최대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2023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전기자동차 보조금 및 총괄현황.xls
0.16MB

 

 

각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조금 및 지급 현황, 남은 대수에 대한 확인은 위의 파일과 아래의 배너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급현황 바로가기

 

전기자동차 지자체 전화번호.txt
0.02MB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마감도 다르기 때문에 위의 파일에 각 지자체별 전화번호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조금 시스템 문의(연락처)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 : 1611 - 0970

 

시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300 1,100
대구광역시 350 1,000
인천광역시 350 1,000
광주광역시 390 1,000
대전광역시 350 1,000
울산광역시 340 1,000
세종시 400 1,000
경기도 - 1,000 ~ 1,250
강원도 - 1,200
충청북도 - 1,100
충청남도 - 1,000 ~ 1,300
전라북도 - 1,200
전라남도 - 1,200 ~ 1,500
경상북도 600 ~ 1,100 1,000
경상남도 - 1,060
제주시 400 -
  1.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2. 전기차 구매계약 진행 (구매자 -> 자동차 제조, 수입사)
  3.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4. 보조금 대상자 확정 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 일)
  5. 전기차 출고 및 차량등록 (2개월 내, 자동차 제조, 수입사 -> 구매자)
  6.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7. 구매보조금 신청 (보조금 14일 내 입금,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조, 수입사)

무공해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다 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자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전기자동차 의무운행 기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전기차 운행기간 보조금 환수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의무 운행 기간을 지키지 못한 기간에 따른 환수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 찾기

 

전기차 충전소 위치찾기

 

www.ev.or.kr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의 이용으로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받으시고 경제적인 혜택까지 받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