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가입방법과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80%나 지원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대상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단,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 및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 단기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우러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 2 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합니다.
수급요건
-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9개월 이상
-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유지
- 단기 예술인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에 종사 시, 실업을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유관기간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수급요건(주요)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최소 3개월 이상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예술인
- 지급 수준 :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 66,000원)를 피보험기가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간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주요) : 출산(유산, 사신 등) 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출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전후로 소종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급 수준 :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월 60만 원)를 90일간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지급)
보험료 납부 및 지원
- 월평균 보수의 1.6% (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를 납부합니다.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에술인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개인별 보험료는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보험료는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실 곳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1588-0075, 02-6946-066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02-3668-0287~8)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하고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며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부담한다고 하니 신청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대상, 가입방법, 가입요건 및 수급조건 등에 대해 총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인 이외의 실업급여에 대하여 총정리는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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