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대상, 가입, 내용 총정리

by 레이트블루머 2023. 4. 28.

문화예술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가입방법과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80%나 지원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술인고용보험신청하기
예술인고용보험신청_바로가기

 

예술인고용보험_썸네일
이미지출처_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대상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단,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 및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_운용지침서.pdf
15.38MB

 

수급자격

  •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 단기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우러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 2 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합니다.

수급요건

  1.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예술인
  2.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9개월 이상
  3.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유지
  5. 단기 예술인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에 종사 시, 실업을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유관기간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신청하기
예술인고용보험신청_바로가기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수급요건(주요)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최소 3개월 이상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예술인
    • 지급 수준 :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 66,000원)를 피보험기가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간 지급합니다.

예술인구직급여계산기
예술인구직급여계산_바로가기

 

  •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주요) : 출산(유산, 사신 등) 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출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전후로 소종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급 수준 :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월 60만 원)를 90일간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지급)

 

 

보험료 납부 및 지원

  • 월평균 보수의 1.6% (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를 납부합니다.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에술인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개인별 보험료는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보험료는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보험료모의계산하기
예술인보험료계산_바로가기

 

문의하실 곳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1588-0075, 02-6946-066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02-3668-0287~8)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하고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지원금미지급신고센터
예술인지원금미지급신고센터_바로가기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며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부담한다고 하니 신청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대상, 가입방법, 가입요건 및 수급조건 등에 대해 총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인 이외의 실업급여에 대하여 총정리는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계산 총정리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급여 제도를 운

latebloomer7.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