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매월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정책으로 수익률로 환산하면 100%이기 때문에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년간 월 15만원씩 총 540만원만 저축하면 만기시 총 1,080만원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 ~ 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2022년 신청기준 :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2022년 신청기준 : 세전 월평균 834만 원)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 정부 정책사업은 나이조건이 만 나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나이의 "만 나이"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생년월일과 오늘날짜 입력하시면 쉽게 만 나이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10만 원 + 2년 : 총 480만 원 (본인 저축금액 240만 원)
- 10만 원 + 3년 : 총 720만 원 (본인 저축금액 360만 원)
- 15만 원 + 2년 : 총 720만 원 (본인 저축금액 360만 원)
- 15만 원 + 3년 : 총 1,080만 원 (본인 저축금액 540만 원)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 준수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안내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은 연 1회이며 2023년 모집 일정과 조건은 현재 논의 중이며, 서울시 복지재단에 참여자안내문 공고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아 작년과 비슷한 시기인 6월에 신청받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신청공고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안내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안내문을 공지하였고 아래 링크에 파일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참가자 의무 준수사항에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라는 조건이 있는데 위의 파일 "참가자 안내문"에 보시면 금융교육 과목 및 일정안내가 있습니다. 의무교육 이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 주거정책, 창업아이템 개발, 민간주거 관련 교육 및 계약서 작성 등 선택교육사항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재무상담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재무상태를 진단해 주고 목표를 수립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니 꼭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금리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10%대의 금리도 드문 요즘 저축만 잘하고 최소요건만 충족하면 100%의 금리나 다름없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해당자가 신청 안 하면 손해입니다. 미리 자격 요건 및 회원 가입을 해두시고 6월에 모집시작하시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공지가 올라오면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돈이 되는 포스팅을 아래에 링크 남겨드리오니 아직까지 보지 않으셨다면 꼭 챙기셔서 이득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청자격, 기간, 방법 (0) | 2023.04.06 |
---|---|
2023년 소규모어가직불금(120만원)신청, 어업경영체 등록방법 (0) | 2023.04.06 |
2023년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격, 신청방법 (0) | 2023.04.04 |
2023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확인, 지원금액 총정리 (0) | 2023.04.02 |
2023년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총정리 (10만원 받는법) (0) | 2023.04.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