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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피해 정부지원, 대책, 보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by 레이트블루머 2023. 5. 10.

전세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미납하고 사라지는 등의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의 빌라왕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피해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안심전세포털_바로가기 / 이미지출처미리캔버스

 

전세사기피해보상 관련 정부방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마련합니다. 지난 23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디딤돌대출 우대기준 적용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LTV, DSR 등 대출규제 완화 등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피해보상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의 "전세피해지원 센터"를 통해 피해내용에 대해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 센터는 크게 5가지 지원을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률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안내
  2. 주거지원: LH 임대주택에 단기거처 지원
  3. 금융지원: 저리·무이자 대출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출 지원
  4. 사기접수: 사기유형 분석 및 피해사례 관계기관* 공유
    • 국토교통부, 경찰청(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에 수사자료 제공
  5. 심리상담: 전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안심전세포털바로가기
전세피해지원센터_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보상 지원대상

더 자세한 통합 안내문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pdf
0.30MB

전세 계약 종료 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시면 피해보상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미반환
  2. 경·공매
  3. 부당계약 :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사기·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 체결
  4. 기타 :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피해로 확인된 사람

 

 

이용시간 및 오시는 길

(운영시간) 9:00~18:00(점심시간 : 12:00~13:00)

(상담시간) 10:00~17:00(점심시간 :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서 울 센 터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 1533-8119
    • 대표번호 : 02-6917-8119
    • 오시는 길 : 지하철 5호선 2번 출구 도보 2분
  • 인 천 센 터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 대표번호 :  032-440-1803~4
    • 오시는 길 : 1호선 동암역 2번 출구(북광장 방향 도보 15분)
  • 경기센터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 9층
    • 대표번호 : 070-4820-6903~4
    • 오시는 길 : 지하철 수인분당선 2번 출구 도보 10분
  • 부산센터
    • 위치 :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대표번호 : 051-810-9980~3
    • 오시는 길 : 지하철 부산 2호선 부암역 3번 출구 도보 2분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내역

특히 통칭 빌라왕으로 피해가 많았던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난까지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피해지원 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업주가 대상입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의 이자의 1.5%는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빠르게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을 0.5% 적용하는 등 자금의 문턱도 같이 낮추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있는 만큼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시 출연을 포함하여 총 150억 원의 규모를 대출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50억 원의 규모로 23년 5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지원을 위해 예약 없이 대표자 본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여 보증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인천시는 2020년부터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추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지는 않고 같이 살게 되었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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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사기피해보상제도는 선량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피해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항상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적인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선량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조속히 신청하시어 마음의 위로를 조금이나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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